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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15 2014고단1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낫)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무속인인 피해자 C(여, 51세, 1급 시각장애인)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겸 법당에서 동거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1. 28. 11:4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남자 손님들이 기도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얼굴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09: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18.5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