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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22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르면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 다중주택’ 의 건축이 허용되고, ‘ 다가구 주택’ 의 경우에도 19 가구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음에도 남양주시장이 지구단위계획 (2015. 10. 8. 자 남양주시 고시 제 2015-256 호,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고 한다) 을 통하여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 다중주택’ 의 건축을 금지하고 ‘ 다가구 주택’ 의 건축을 2 가구로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 나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금지사항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71조 제 3 항 (2012. 1. 6. 대통령령 제 2350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 의 적용을 누락하거나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국토 계획법 제 76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 1 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를 하위 법령인 이 사건 고시로 제한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택은 국토 계획법에 따른 제 1 종 전용 주거지역 내 D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부지는 남양주시의 ‘D 도시관리계획 ’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양주시장은 2015. 10. 8. 이 사건 고시로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단독주택 용지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1 필지 당 1 가구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지하층은 주거 용도 불허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