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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제과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를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5경 광주 북구 면앙로 139번길 51(두암동)에 있는 광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CCTV 판독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의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