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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환경관련 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8. 4.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3,333,33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439,85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지금까지 미지금 임금 등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