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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주취 소란으로 위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려 하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짭새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3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