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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01:4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노형 오거리 쪽에서 노형 119 센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5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9세),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3,62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음주 운전 사실에 한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