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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9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E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F은 G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고인 D과 F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D 및 F 피고인 D 및 F은 공동하여 2012. 12. 17. 05: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걸어 가던 중 길가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A이 다가 와서 “야 씨발놈들아, 차에다 오줌 싸지마”라며 반말을 하자 피고인 D이 “니들 몇 살이냐 ”고 묻자 피해자 A이 “나 27살이다”라는 말에 피고인 D이 “나 30살인데 어린 놈들이 건방지게 반말로 말을 하느냐”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따귀를 1대, 피해자 B의 따귀를 1대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때 F도 합세하여 피해자 B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 A과도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F은 피해자 A, B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들이 J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D, F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C가 주차해놓은 K 그랜져 차량 바퀴에 소변보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피고인 A이 “왜 남의 차에다 오줌을 싸느냐”고 하자 피해자 D이 “어린놈의 새끼들이”하면서 따귀를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D이 먼저 따귀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따귀를 1대 때리자 피해자 F이 말리면서 멱살을 잡고 밀고 하여 피해자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 C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