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0: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동시장 쪽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503,1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지극히 경미한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