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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30 2012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앞 2차로를 위 앙성면 방면에서 충주시 산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함에 있어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6,247,3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31. 18:40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330 주식회사 그린에너텍 앞 도로부터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야기 도주발생 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