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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19고정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 피해자 C의 거주지에 들어가 침입하여, 에어컨, 인덕션, 시계, 청소기, 정수기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주시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그 현관문 잠금장치(번호키 방식)에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시건 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침입하고, B은 피고인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