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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3 2014나2014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B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C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D 일대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업주체로서 위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을 제4호증(사업시행계약서). 원고는 위 재건축 사업부지 내의 토지인 E 도로 21.0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원고는 2005.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4,160,000원에 매도하면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C 조합주택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로열층(한강조망 가능 층)을 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제2호증(확약서). 이후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C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고, 을 제3호증(2010. 9. 27. 기준 조합원 명부). C주택조합은 2010. 3. 19.경 조합원들에 대하여 재건축된 아파트를 배정하면서, 원고에게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전용면적 84.699㎡의 아파트 106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을 제5호증의 2(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지서). 원고는 2011. 12. 29. C주택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금 284,68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분양계약서).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