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1998. 10. 16. 18:42 경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기점 34.7킬로미터 지점에서 총중량 44.5 톤의 제지용기계를 B 트레일러에 적재한 상태로 과적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의 효력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전원 재판부 ]에 의하여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