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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구합205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4. 폐기물최종(매립)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7. 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1774 대지 204,581㎡, 건물 269.36㎡, 제시외 건물 924.83㎡, 기계기구 5종(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낙찰가액 64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2억 9,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억 2,920만 원, 등록세 12억 9,200만 원, 지방교육세 2억 5,840만 원 등 합계 29억 7,16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제1신고납부’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전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82명에게 채권액 5,208,455,409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에 국민주택채권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5,745,555,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911,110원, 농어촌특별세 11,491,100원, 등록세 114,911,110원, 지방교육세 22,982,210원 등 합계 264,295,530원을 2009. 12. 11. 및 2009. 12. 14. 2회에 걸쳐 수정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나머지 유치권 주장 채권자 23명에게 214,929,678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298,590원, 농어촌특별세 429,860원, 등록세 4,298,590원, 지방교육세 859,720원 등 합계 9,886,740원을 2010. 1. 29.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2009. 12. 11., 2009. 12. 14. 및 2010. 1. 29. 수정 신고납부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신고납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 공매가액 646억 원 중 순수 기계기구 해당가액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 13. 원고에게 합계 205,382,948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신고납부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