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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151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77,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0.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2. 3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흡수합병 이전의 회사인 엔에이치농협증권 주식회사 역시 ‘피고’라 지칭한다). 나.

투자일임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의 투자일임계약 체결 가) 피고의 B금융센터 이사로 근무하던 C는 2011. 초순경 원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을 소개하였다.

이때 C는 위 상품과 관련하여 계약형태, 약정기간, 약정금액, 수익금 정산방식, 수수료, 로스컷(Loss-cut,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시장가격이 매입단가보다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질 경우 매도 주문을 내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였다.

제2조(투자일임의 대상) D이 원고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200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2. 기타 원고와 D이 사전 협의한 금융투자상품 제12조(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1. '계약자산‘의 운용은 D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며, 그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2. ‘계약자산’ 운용에서 손실한도는 계약자산의 6%로 정하고 손실한도 도달 시 포지션을 정리한 후 원고와 협의 후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원고와 D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1. 4. 26.부터 2012. 4. 25.까지

2. 계약자산 : 400,000,000원 나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