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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1107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76,580원 및 그 중 163,021,270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40,755,3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B의 시조인 C의 19대손으로 D 벼슬을 지낸 E의 손자로 F, G, H의 3형제가 있었는데, G, H은 별도로 분파하여, 피고는 E의 장손인 F의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 분묘수호 및 위토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실제로는 F의 후손들로만 구성되었으나, F이 E의 장손으로서 E의 계배 I의 시제를 모셔왔던 관례상 E을 공동시조로 하게 되었다(H, G의 후손은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의 종원은 모두 위 F의 후손들이다

). 2) 위 F의 손자로 J과 K 형제가 있었는데, K은 현재의 인천 남구 L(구 지명: M)으로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그 후손을 ‘N’라 불렀고, 위 J의 손자인 O과 P 중 O의 후손은 현재의 부천시 Q에 집성촌을 이루어 ‘R’로, P의 후손은 서울 구로구 S(구 지명: 경기 부천군 T)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 ‘U’로 각 불리면서 위 3개 지파가 피고를 구성하고 있다.

3) 피고는 처음에는 그 명칭을 ‘B 종중’이라고 하였다가 1940년부터 D의 족보상 계열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D파의 6대조인 V과 4대조인 W을 D 명칭 앞에 붙여 ‘X 종중’으로 불렀다. 4) 피고는 1980. 6. 14. 종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명칭을 ‘Y종중’으로 정하였다.

5) 그 후 피고의 명칭은 1985. 4. 7. 개최된 종중임시총회에서 ‘Y종중(E)’으로, 1988. 7. 20. 개최된 종중임시총회에서 ‘Z 종중’으로, 1989. 7. 23. 개최된 종중임시총회에서 현재의 명칭인 ‘A 종중’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재산 관리 1) 피고는 수백년 전부터 분할 전 서울 구로구 AA 임야 27정 6단 2무보(위 임야는 경기 부천군 T에서 같은 군 AB로 되었다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변경되었다)를 종산으로 소유하면서 분묘관리 및 시제 등을 지내오다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