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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10.23 2015가단785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