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청구사건][고집1975민(2),50]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회사가 운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그 회사 소속 운전사가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률행위를 하게된 동기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 (판례카아드 1069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2)239면, 법원공보 488호7841면) 1954.12.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판례카아드 5257호, 대법원판결집 1⑥민25,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238면)
대한민국
신한자동차주식회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175원 및 이에 대한 1972.8.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외 송주열이 1972.1.10. 원고경영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2.8.3. 퇴원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소외인의 치료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료비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의 치료비 미납입금이 730,175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피고회사가 위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이광석이 위 송주열의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사유는 법률행위를 하게된 동기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동기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납입치료비 금 730,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2.8.4.(위 송주열의 퇴원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