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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4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C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G 주점 운영을 도왔을 뿐, 상 피고인들과 본 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유흥 주점 허가를 받지 않아 식품 위생법에 위반된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본 건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대한 ‘1 차 단속’ 이후, 상 피고인 B 와의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 건 범행에 관하여 상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죄책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 정범으로 가공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의 죄책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F,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315.59㎡ 영업장 면적에 테이블과 DJ 박스 등을 설치하고 매일 18:00 경부터 그 다음 날 05:00 경까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자금 및 수익 정산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를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점 장으로서 영업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