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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20노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과 2018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과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