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2:20 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뒤쪽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1 세) 가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끝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