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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1 2019가합69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7. 10. 27. 작성한 2017년 증서 제702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7년경 오산시 E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F에게 3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F의 소개로 피고와 만나 ‘피고는 원고 A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A는 피고에게 투자원금 3억 원 및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10. 27.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7년 증서 제702호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10. 27. 3억 원을 대여한다. 원고 A는 2018. 12. 31.까지 3억 원을 변제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지급을 위해 2017. 10. 31.경부터 2017. 12. 6.까지 ‘F(G)’ 명의의 H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고, F은 2017. 11. 1.부터 2017. 12. 6.까지 위 돈을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투자원금 반환 명목으로 2018. 7. 25. 2,000만 원, 2018. 8. 13. 7,000만 원, 2018. 9. 5. 1억 원, 2018. 11. 16. 2,000만 원, 2018. 11. 29. 9,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고,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2019. 1. 31.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만 원만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로 원고 B 소유의 시흥시 J아파트, K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