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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5가단104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