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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피고인이 인터넷 K 게시판에 올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110만 원을 주면 컴퓨터 CPU, 그래픽카드 등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부터 201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성 내지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위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 G, I,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