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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1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사촌동생인 피고로부터 C를 소개 받았고, 피고와 C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06. 1. 27.부터 2007. 5. 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배우자인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55,702,750원인 사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C에게 20,325,15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5,702,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