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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6 2015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5. 04:0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구봉산가든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덕진의 봄’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운전자가 화물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력이 벌금형 전력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