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만을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보호 법익과 행위주체 등 구성 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40 조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