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소재 미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면 무학로 410번길 마룡리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