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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46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5. 12.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