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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5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I 25호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K에 있는 L 수협 판매 과에서 경매 사로서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장 물 취득) 피고인 A는 2014. 5. 하 순경 제주시 K에 있는 L 수협 위탁 판매장에서 어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선주 몰래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인 어획물을 시중에 위탁판매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구매한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장물을 마치 피고인 B이 처 M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N ’에서 어획한 것처럼 L 수협 위 판장에서 ‘N’ 명의로 위탁판매하고, 선주 M에게 입금되는 위판대금을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송금하여 주면 수익금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피 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 받고, 이후 ‘N’ 가 감 척 될 때 위판실적으로 평가되는 어업 손실액 부분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 실적을 통해 감 척 평가액을 높게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가 ‘N’ 로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선박의 명의를 빌려 주고, 입금되는 위판대금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장물을 취득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6. 9. 경 제주시 한림 항에서 O의 선원 C가 위 어선에서 절취한 선주인 피해자 P(Q 대표) 소유의 위판 가 502,000원 상당의 고등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여 L 수협 위 판장에서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는 ‘N’ 명의로 위탁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N’ 로 위탁판매한 대금이 ‘N’ 명의자 M 명의 수협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A가 사용하는 R(A 의 아들)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