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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인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54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휴 사우나’ 인근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