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인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54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휴 사우나’ 인근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