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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정10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은 C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 05. 15:29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 층 C 내에서 도시락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는 못 준다” 라며 주문을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침을 뱉고 우산으로 얼굴을 1회 찌르며 수차례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9. 7. 이후 피해자 B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가 2020. 12. 2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