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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부족과 이 사건 F 좌판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9.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시장에서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기존 채무를 포함한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좌판을 양도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 좌판은 국가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그 처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 F 좌판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 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 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