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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흉내 등의 방법으로 이탈리아식 인사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악 교습 및 안마를 해주면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진술과 같이 사타구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신체접촉은 교육적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포함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 ①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