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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4고단222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 일대에서, 그곳 상인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으로 활동했었고 학이파 H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면서,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61세) 운영의 K식당에서, 평소 자신을 ‘L’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위 식당에서 일행들로부터 ‘형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몸을 앞으로 굽히는 인사를 받거나, 위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울 때 윗옷을 벗어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며 위 식당에 출입해오던 중, 2010. 6. 초순 23:30경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취식하고 위와 같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요”라고 말한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그대로 떠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위 식당에서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술값 82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먹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아, 시끄럽소, 내가 알아서 할꺼요.’라고 말하고 술값 지급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4. 중순 2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N’ 소주방에서, 피해자 M(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는 57년생이다.

민증 꺼내봐라.

나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