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나20751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5쪽 10행 ‘피고 주식회사 대정실업’ 앞에 ‘C 측 공유자들의 특수관계회사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16행 ‘신탁하고’를 ‘담보신탁하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9~20행 ‘2016. 8. 11. 피고 대정실업과 사이에’를 ‘2016. 8. 1. 피고 대정실업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사이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7쪽 6~7행 ‘이 사건 토지에’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10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3)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을 부정한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B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물분할 소송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분할을 위해 경매가 될 위기에 처하자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가격보상’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