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상가를 ㈜D 상호로 임차한 임차인이며, E는 위 상가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에서 ‘㈜D’가 아닌 ‘F’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차인란에 ‘F’의 대표인 G의 이름이 기재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6.경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있는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산세무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K에게 “임대인과 2년의 월세 계약을 했는데 안산세무서에 G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니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K으로 하여금 월세계약서의 소재지에 ‘경기도 안산시 B건물 C호’, 임대인 주소지에 ‘강원도 평창군 L’, 주민등록번호에 ‘M’, 전화1란에 ‘N’, 전화2란에 ‘O’ 성명에 ‘E’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동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6.경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상가월세계약서 내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안산세무서 임대차계약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작성자인 J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K 진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