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를 직원 휴게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손님들이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물어보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