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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6 2013고단5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3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3. 임금 15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 4, 7,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임금기타 금품 내지 퇴직금 합계 20,479,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기타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3. 3. 1.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3,957,651원, 기타 금품 717,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의 퇴직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1,748,2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