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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 02: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1층 현관문을 열고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 03:25경 피고인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순경 E은 건물 앞 골목길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를 풍기고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 니 말만 하지 말고, 좃 같은거”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4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고, 발로 찰 것처럼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7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 03:0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언행 및 보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하느냐”면서 음주 측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