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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특히 피고인이 은행 일을 보던 피해자의 목에 칼로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을 향하여 돌진하여 위협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종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