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23:18 경 광주 동구 예술 길 31-5, 광주 동부 경찰서 금남 지구대에서 B과 함께 횡설수설하고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기록 1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