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6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시한 여러 양형사유에다가,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③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금액이 4,934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④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720만 원(㉠ 2014. 8. 27. 698만 원, ㉡ 2014. 9. 17. 1,022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심에 이르러 추가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것도 없으며, 그 외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범행 후의 정황, 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