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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19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822,860원과 그중 73,521,27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1”은 피고를, “채무자2”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을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