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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324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15,82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2004. 8. 31.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