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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8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23. 00:30 경에서부터 새벽 경 사이 충남 서천군 장항 면 신창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 개씩을 무상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00:30 경에서부터 새벽 경 사이 충남 서천군 장항 면 신창리에 있는 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정맥주 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휴대전화 발신 내역, E 휴대전화 발신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