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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9나200235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교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교회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시흥시 D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 52개 호실(전유부분 합계 7,831.08㎡,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지상 5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아파트층 19개 호실(전유부분 합계 1,613.67㎡)로 하여 합계 71개 호실(전유부분 합계 9,444.75㎡)로 이루어져 있다. 2)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E호, F호, G호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2017. 6. 9. 이 사건 상가 H호의 공동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I(지분: 81.3분의 23.88)로부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S은 2015년경부터 ‘C 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 왔는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의료법인 T이 위 관리단을 상대로 S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와 관리규약을 제정한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5157호)를 제기하였고,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단이고 그 관리규약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규약인데, 위 각 결의는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관리단이 항소 및 상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51816호, 대법원 2018다215817호)하였으나 각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5. 31.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2017. 10. 26.자 총회 개최 1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17. 7. 5.경 ‘C 상가관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