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1:4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과 그 옆 집 사이에 설치된 물받이 배관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장식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26. 01:5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D의 집 사이에 설치된 물받이 배관을 밟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쪽을 향해 달려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집 안으로 끌고 가 “벗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반항하며 “살려 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빌라 주차장 씨씨티비 사진, F아파트 외부 및 내부 씨씨티비 녹화사진, 현장사진(감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