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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45에 있는 대림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그 명의로 된 농협예금통장(계좌번호: E)과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제공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19개, 현금카드 17개, 보안카드 4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H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F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 납치를 가장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거나, “대출을 해주겠으니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G, H은 위 F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F이 지정한 또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F,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3. 5. 9.경 F은 중국 연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66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 하였는데 3,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어 팔아버리겠다”고 말하고 동시에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무슨 창고에 갇혔어!”라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포통장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F,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