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0350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은 2018. 12. 24. 인터넷신문 E 홈페이지(F)에 「G」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A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원고 B의 측근을 채용하고 부당하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피고 D이 취재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가 문제 삼고 있는 신규채용 직원 7명은 원고 B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전에 채용된 사람들로서 위 원고와 관련이 없고, 원고 협회의 내부 채용 기준에 맞추어 공정하게 채용하였으며, 원고 B이 책임교관 4명을 채용하고자 H교육원 설립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들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 15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