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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8고합755 판결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75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서정화(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증 제1 내지 8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저녁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저녁경 위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12. 저녁경 위 D모텔 E호에서 대마 약 0.5g을 금속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7. 13. 오후경 위 D모텔 F호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대마 및 LSD 소지

피고인은 2018. 7. 13. 15:20경 위 D모텔 F호의 TV 장식장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지갑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45g,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16g, 알 수 없는 양의 LSD가 묻어 있는 종이 조각 1점,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약 0.04g,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대마 약 0.32g을 보관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손가방 안에 대마 약 1.19g이 담겨있는 보라색 원형 용기 및 필로폰 약 4.7g이 나눠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보관하고, 위 D모텔 E호의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78g 이 나눠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7.09g, 대마 약 1.55g 및 알 수 없는 양의 LSD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3. 오후경 위 D모텔 F호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

1.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검사는 1회용 주사기(증 제10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1회용 주사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 부분: 10만 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아 투약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암거래 가격)

나. 피고인 A: 20만 3,000원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만 원(= 필로폰 투약 2회분의 암거래 가격)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000원(= 대마 흡연 1회분의 암거래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개월과 형량범위 상한이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각각 7회(피고인 A), 5회(피고인 B)에 달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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